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근 1년간 지급한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종업원(직원)이 있으면 급여총액의 0.5%를 주민세로 내야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이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장님은 종업원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세액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종업원 급여총액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급여 : 일직비, 숙직비, 여비, 차량유지비와 보상금(월 20만 원 이내), 생산직 특근수당(월급 210만 원 이하만 해당),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수당(월 20만 원),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1년간 받는 급여
종업원 월평균 금액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에 따라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일정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X 월 적용급여액
- 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가산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가산
납부지연 : 납부세액 X 22/100000 X 지연일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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