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소화전, 교차로, 버스 정류장,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짐을 싣기 위해 계속 정지해 있거나 5분 미만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금액과 집중 단속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2. 소화전 주변 5M
3. 교차로 모퉁이 5M
4. 버스 정류장 10M
5.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6. 전기차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에는 5만 원
▷승합차 5만 원(11인승 이상),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에는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에는 과태료 3배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단속시간
▷일반구역 9:00~21: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어린이보호구역 8:00~2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생활불편신고 어플,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어플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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