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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혜택 정리

by ◈⊙‡♧§▒ 2023. 8. 7.

월 구매한도는 30만 원이고 8월, 9월, 10월, 11월에 3%의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대전지역화폐는 온통카드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혜택을 공유합니다.

 

 

 

대전사랑카드 혜택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구매 금액의 3%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에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7월과 12월은 캐시백 혜택이 없습니다. 온통카드는 계속 사용가능하고 대전사랑카드와 동일하게 축소된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23년 캐시백 지급기간 : 8월, 9월, 10월, 11월(7월 X, 12월 X)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 혜택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는 캐시백 지급기간 동안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사랑카드 어플의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전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된 이유

올해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고 대전사랑카드 국비 지원도 대폭 깎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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