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지원대상자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지원대상자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청년이면서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자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생~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생~2006년생
- 소득, 자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원수/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지원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 보증금(원) X 5.5% / 12개월
2차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1년 동안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에 2차를 신청하면 2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1600-0777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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