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19~34세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대상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조건 및 준비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하지만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연령, 소득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에는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금액, 납입회차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전환 조건
- 나이 : 19~34세 무주택자(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군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인 경우 34세(40세-6년)로 간주합니다.)
- 소득 : 소득 5천만 원 이하(직전 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합계)
전환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용) : 소득확인용으로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무주택 확인용으로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용으로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는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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