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첫 창업을 할 때 지역과 업종이 맞을 경우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창업 대표자가 15세~34세 이하이고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 50%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그 외 지역 청년창업 - 100%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창업이 아닌 경우
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 기존사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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