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4세 이상이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 처벌규정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도박을 한 시간, 장소, 전과기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초범이 아닌 상습범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죄 공소시효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소년보호처분 8호 이상을 받게 되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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