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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할 시 확인사항

by ◈⊙‡♧§▒ 2023. 7. 28.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나이는 1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채용할 경우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알바 채용 관련 9가지 확인사항

1. 청소년 알바 나이

알바 가능한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을 할 수 없는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채용 필요 서류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서류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부모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입증할 수 있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직종, 취업장소, 근로시간, 임금(시급), 지급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5. 청소년 알바 근로시간

야간시간(밤10시~새벽06시)에 근로가 금지이고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내 근로가 가능합니다. 협의 하에 1일 1시간, 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때에는 가산수당으로 계산됩니다.

 

 

6.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 가산수당 적용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9,620원에 50% 가산 수당이 적용되면 14,430원입니다.(9,620X1.5=14,430)

 

7. 유급휴일 적용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이 적용됩니다.

 

8. 청소년 알바 금지 업종

유흥주점(호프집),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 피시방, 오락실,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업무, 안마실이 있는 사우나, 소주방, 이발소, 성인오락실, 만화대여점, 유류(주유소 제외), 양조업장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9. 청소년 산재보험 가능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산업재해보험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치료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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