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채용을 금지하는 업종 12가지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 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피시방, 숙박업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 채용을 금지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채용금지 업종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 호프집, 주류판매업(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포함)
-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피시방
- 유류(기름)를 취급장(주유소 제외)
- 광산 갱내(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동굴)
- 18세 미만자에게 운전, 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 유해물질(2-브로모프로판) 취급업종
-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업무
-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청소년 채용금지 업종 확인방법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 청소년을 채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청소년 채용이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 전화번호 : ☎1388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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