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내하는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택배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택배 보상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배송 기간
택배 배송기간은 평균 3일 내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공휴일 다음날, 명절, 휴가기간 등의 특정일에는 택배량이 증가하여 배송이 지연되거나 특정 물류센터에 택배가 집중되거나 작업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배송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최대 보름이 걸리기도 합니다. 택배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내용물 파손으로 인해 배송이 안되기도 합니다. 배송 예정일은 3일이며 최대 7일까지 입니다.
택배 보상 금액
배송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적어둔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초과일 수 X운송장 기재 운임액 X50%). 단,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에 배송해 달라고 돈을 더 주고 계약한 택배일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보상받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나목]
택배 보상 접수하기
택배가 지연된 경우 구매한 곳에 내용을 알립니다. 제품 판매자가 택배사와 연락하여 택배의 위치, 분실 여부, 재배송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소비자에게 안내해줍니다. 택배가 지연되었을 때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택배 지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아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에 택배회사에 즉시 연락합니다.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자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과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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