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구매 날짜가 다른 경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내용 삭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뜻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물건이 배송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습니다.(같은 날 구입한 물건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사례
미국 해외직구로 7월 1일 의류(150달러), 7월 5일 문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7월 26일에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합산과세 대상으로 7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내용삭제
22년 11월 17일에 합산과세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합산과세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날에 구매했더라도 배송대행지에서 한송장으로 배송해 주면 합산과세가 됩니다. 한송장의 물품 가격이 150달러가 넘으면 과세가 됩니다. 합산이 안된다는 것은 송장이 다르고 같은 날에 들어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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