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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내용 삭제(관세, 부가세)

by ◈⊙‡♧§▒ 2023. 7. 15.

각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구매 날짜가 다른 경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내용 삭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뜻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물건이 배송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습니다.(같은 날 구입한 물건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사례

미국 해외직구로 7월 1일 의류(150달러), 7월 5일 문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7월 26일에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합산과세 대상으로 7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내용삭제

22년 11월 17일에 합산과세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합산과세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해외직구-합산과세-공문
해외직구-합산과세-공문

 

하지만 현실은 다른 날에 구매했더라도 배송대행지에서 한송장으로 배송해 주면 합산과세가 됩니다. 한송장의 물품 가격이 150달러가 넘으면 과세가 됩니다. 합산이 안된다는 것은 송장이 다르고 같은 날에 들어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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