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자용 계좌를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자용 계좌 제도
사업자용 계좌 통장의 계좌번호를 홈택스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용 금융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좌를 등록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거래를 사업자용 계좌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는 없으나 향후 국세청에서 확인할 경우 거래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용 계좌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대상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계좌 신고대상자입니다.
사업자용 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사업자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등록합니다.(6월 말까지)
- 홈택스 등록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자용 계좌신고
사업자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아래 계산식에서 두 개 중 큰 금액이 미신고 가산세이고 생각보다 큰 금액을 내게 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 X 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X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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