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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확인서

by ◈⊙‡♧§▒ 2022. 11.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 신고 안내 우편을 보냅니다. 4대 보험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내 우편입니다. 동봉된 고용 산재보험적용 제외 확인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의미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 근로자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1인 사업자라면 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외 사업장이고 추후 근로자 고용 시에 가입하겠다는 확인서입니다. 제출처는 우편물에 인쇄된 관할 지역 주소 또는 관할 팩스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안냈을때 불이익

근로복지공단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있으나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현재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

▷근로자가 아닌 가족종사자(동거친족)만으로 사업 운영

▷농업(수렵업 포함),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

  • 다만, 임업 중 벌목업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임

 

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양식

고용·산재보험_적용제외확인서.hwp
0.02MB

 
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작성예시

고용·산재보험_적용제외확인서_-_작성예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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