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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용 정리

by ◈⊙‡♧§▒ 2023. 11.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세를 11월에 고지서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고지내용을 확인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11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용에 대해 공유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미

내년 5월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를 미리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금액입니다. 올해 5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1/2)의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해져서 중간예납 세액이 부담될 경우에는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를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결제수단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수수료 없이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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