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과 육아 시 지원해 주는 양육수당과 다자녀 가정에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 기차요금할인, 다자녀 우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통 지원
1. 부모급여
- 0~11개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35만 원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
2. 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지니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대상
-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 24개월 미만 아동 월 15만 원
-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 월 10만 원
3. 아동수당
- 0세~8세 아동(0~95개월) 월 10만 원 지급
- 다자녀 셋째부터 10만원 추가 지급
4. 해산급여
-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태아 1인 당 70만 원
5. 첫 만남 이용권
-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
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
- 태아 1인 당 100만 원 지급
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 기저귀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 구매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8.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 전기요금 30% 할인(최대 월 16,000원)
9. 다자녀 전기료 경감
- 3자녀부터 대상
-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월 16,000원)
10.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3자녀부터 대상
- 동절기(12~3월) 월 9,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월 2470원 할인
11.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3자녀부터 대상
- 월 4,000원 할인
12.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25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 운임의 30% 할인
13. KTX 다자녀 행복
- 25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 운임의 30% 할인
자자체 지원(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다름)
1. 출산지원금
- 아동 1인 당 지원금(100만 원)을 지차체에서 지원
2. 출산용품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 지원
3. 유축기 대여
4. 산모 건강교실
5. 산모모유 수유 교실
6.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 자녀 2~3명인 가정 대상
- 마트, 식당, 문화시설에서 사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7.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 차량용 스티커를 발급해 주고 공공주차장 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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