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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 및 육아 정부지원 혜택(다자녀 포함)

by ◈⊙‡♧§▒ 2023. 2. 3.

출산 시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과 육아 시 지원해 주는 양육수당과 다자녀 가정에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 기차요금할인, 다자녀 우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통 지원

1. 부모급여

  • 0~11개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35만 원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

 

2. 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지니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대상
  •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 24개월 미만 아동 월 15만 원
  •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 월 10만 원 

 

3. 아동수당

  • 0세~8세 아동(0~95개월) 월 10만 원 지급
  • 다자녀 셋째부터 10만원  추가 지급

 

4. 해산급여

  •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태아 1인 당 70만 원

 

5. 첫 만남 이용권

  •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

 

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
  • 태아 1인 당 100만 원 지급

 

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 기저귀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 구매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8.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 전기요금 30% 할인(최대 월 16,000원)

 

9. 다자녀 전기료 경감

  • 3자녀부터 대상
  •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월 16,000원)

 

10.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3자녀부터 대상
  • 동절기(12~3월) 월 9,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월 2470원 할인

 

11.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3자녀부터 대상
  • 월 4,000원 할인

 

12.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25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 운임의 30% 할인

 

13. KTX 다자녀 행복

  • 25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 운임의 30% 할인

 

자자체 지원(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다름)

1. 출산지원금

  • 아동 1인 당 지원금(100만 원)을 지차체에서 지원

 

2. 출산용품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 지원

 

3. 유축기 대여

 

4. 산모 건강교실

 

5. 산모모유 수유 교실

 

6.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 자녀 2~3명인 가정 대상
  • 마트, 식당, 문화시설에서 사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7.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 차량용 스티커를 발급해 주고 공공주차장 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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