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단독가구 소득이 400만 원~900만 원이면 165만 원, 홑벌이가구 소득이 700만 원~1,400만 원이면 285만 원, 맞벌이가구 소득이 800만 원 ~1,700만 원이면 330만 원을 받습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 | 소득 구간 | 근로장려금 |
400만원 미만 | 소득 X (165/400) |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최대 금액)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소득-900만원) X (165/1,300)] | |
2,200만원 이상 | 없음 |
단독가구의 연간 소득 구간이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165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구간이 400만 원 미만 일 때 소득이 줄어들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소득구간이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일 때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때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 | 소득 구간 | 근로장려금 |
700만원 미만 | 소득 X (285/700) |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최대 금액)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소득-1,400만원) X (285/1,800)] | |
3,200만원 이상 | 없음 |
홑벌이가구의 연간 소득 구간이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285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구간이 700만 원 미만 일 때 소득이 줄어들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소득구간이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일 때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소득 구간 | 근로장려금 |
800만원 미만 | 소득 X (330/800) |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최대 금액)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소득-1,700만원) X (330/2,100)] | |
3,800만원 이상 | 없음 |
맞벌이가구의 연간 소득 구간이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330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구간이 800만 원 미만 일 때 소득이 줄어들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소득구간이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일 때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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