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기준 서울은 860만 원, 부산 980만 원, 대구 1,030만 원, 인천 1,030만 원, 광주 1,070만 원, 대전 1,020만 원, 세종 1,080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보조금이 다릅니다. 전기차 지역별 보조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자격 조건
자동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지급,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면 보조금 50% 지급, 8,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30일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전기차 지역별 보조금(최대금액)
지역 | 보조금/승용(만원) (국고보조금+지역별보조금) |
보조금/초소형(만원) (국고보조금+지역별보조금) |
서울특별시 | 860 | 472 |
부산광역시 | 980 | 550 |
대구광역시 | 1,030 | 550 |
인천광역시 | 1,030 | 530 |
광주광역시 | 1,070 | 560 |
대전광역시 | 1,030 | 530 |
울산광역시 | 1,020 | 525 |
세종특별자치시 | 1,080 | 550 |
경기도 ☞지역별 자세히 보러가기(링크) |
980~1,180 | 500~800 |
강원도 ☞지역별 자세히 보러가기(링크) |
1,040 | 610 |
충청도 ☞지역별 자세히 보러가기(링크) |
1,360~1,380 | 70~800 |
전라도 ☞지역별 자세히 보러가기(링크) |
1,300~1,380 | 550~865 |
경상도 ☞지역별 자세히 보러가기(링크) |
1,280~1,780 | 650~930 |
제주도 | 1,080 | 750 |
신청방법
전기차 판매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매자는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구입할 때 지불하고 자동차 판매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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