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5년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자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면 대상자입니다.
-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22.1~22.12)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조건 :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연 6~8%)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되돌려 받게 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인 납입금, 정부지원금, 비과세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 없이 모바일 은행어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다음 심사를 거쳐 2주 후에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