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려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에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에 15만 원을 받으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소득 조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를 적용합니다.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정부 24시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코로나 지원금' 검색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 > 신청완료
2.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