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방기간은 2월 15일 목요일부터 5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산방기간에는 등산로 출입로를 통제하고 있어 들어갈 수 없으며 무단출입하면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2024년 봄철 산방기간 출입통제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봄철 산방기간
봄철 건조가 심한 기간에 산불방지와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탐방로 일부 또는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59개 구간 중 산불 발생위험도가 높은 104개 탐방로를 아래 기간 동안 통제합니다.
- 2월 15일~4월 40일 : 지리산, 월출산, 내장산, 주왕산, 무등산, 변산반도, 팔공산
- 3월 4일~4월 30일 : 계룡산, 속리산, 덕유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 3월 4일~5월 15일 :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태백산
산방기간 출입통제 구역
지리산 26구간, 월출산 1구간, 내장산 3구간, 주왕산 10구간, 무등산 3구간, 변산반도 5구간, 팔공산 14구간, 계룡산 3구간, 속리산 7구간, 덕유산 12구간, 치악산 1구간, 월악산 4구간, 소백산 7구간, 설악산 14구간, 오대산 7구간, 북한산 1구간, 태백산 13구간을 출입통제합니다.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합니다.
(출처 : 국립공원공단)
출입 시 과태료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입니다. 또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입니다. 산불신고를 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