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고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부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와 상환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 보유한 대출(2023년 8월 31일 이전받은 사업자대출) 중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7% 이상)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
- 은행권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제외 대상자
- 세금체납자
- 신용정보등록자(개인회생, 파산 등)
-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리스대출 등)
지원조건
- 대출한도 : 동일업체당 최대 5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원금에 대해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
- 수수료면제 : 대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신청기간
2월 26일 월요일 ~ 12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상시 접수 중이며 예산조진 시 조기마감됩니다.
신청방법
다음의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원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대환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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