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동시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구간에 따른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장려금 최대금액 100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장려금이 최저금액 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이면 자녀당 100만 원씩 정액 지급됩니다. 자녀 1명이면 100만 원, 2명이면 2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총소득이 2,1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2,1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최대금액 100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이 7,0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최저금액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50만 원~100만 원, 자녀가 2명이면 100만 원~200만 원, 자녀가 3명이면 15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 부부합산 총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이면 자녀당 100만 원씩 정액 지급됩니다. 자녀 1명이면 100만 원, 2명이면 2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2,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2,5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최대금액 100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이 7,0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최저금액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50만 원~100만 원, 자녀가 2명이면 100만 원~200만 원, 자녀가 3명이면 15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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