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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 및 신청방법

by ◈⊙‡♧§▒ 2024. 5. 27.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고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1984.1.1~2005.12.31 출생자)이면서 동시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1984.1.1~2005.12.31 출생자)

  • 청년 연령의 무주택자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 대상 가구의 신청자는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3월에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합니다.

2024-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2024-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지원내용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생애 1회 지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매달 1일~10일입니다(월마다 신청 가능).

 

신청방법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월세지급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이체확인증의 송금날짜, 금액, 예금주명 및 계좌, 수취인명 및 계좌,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수취인 동일 여부, 임차인과 송금인 동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방법 :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www.djhousing.or.kr) > 신청하러 가기(신청기간에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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