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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by ◈⊙‡♧§▒ 2023. 4. 2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는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태풍·홍수·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4월 초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으면 부가세를 기간 내 납부해야 되고 안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1월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금액을 4월에 내게 하고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4월에 냈던 부가세를 차감해 줍니다. 한 번에 부가세를 내면 부담스러우니 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납부의무 면제자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기준금액 미만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

▷사업자 유형전환

  • 작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휴업이나 사업부진

  • 예정신고기간(23년 1월~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2년 7월~12월)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 제외대상자는 아니고 부가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면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권 제외 대상자

  • 태풍피해 지역, 홍수피해지역, 산불피해지역 등의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자
  •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해서 안 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할 때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내기가 부담이 되는 사업자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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