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은 자체 법률에 따라 예금자 보호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4700만 원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 적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보장해 줍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 금융권의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2 금융권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2 금융권에서 가입한 예금과 적금은 자체 기금에 의해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2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
자체 법률에 따라 예금자 보호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정부의 감독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2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4700만 원짜리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며 개별 법인마다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내가 가입한 지점의 은행이 파산해도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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