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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정리

by ◈⊙‡♧§▒ 2023. 8. 2.

8월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이 62,500원이 나왔습니다. 7월 1일의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대상자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금액

기본세율(6만 2,500원~25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장 연면적 330㎡이하는 기본세율만 납부하고 330㎡초과 시 1㎡당 250원입니다.

  • 저의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금액은 62,500원이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본세 50,000원과 지방교육세 12.50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납부 기간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일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서울시 '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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