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지연배상금은 기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운임에 따라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로 구입하면 자동으로 환불되고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차 지연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 기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 시간과 운임에 따라서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기차 내의 응급환자 구호 조치의 이유로 지연이 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차 지연 배상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운임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분, 10분 정도 지연 될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지연시간 20분 이상 ~ 40분 미만 - 운임의 12.5% 환불
- 지연시간 40분 이상 ~ 60분 미만 - 운임의 25% 환불
- 지연시간 60분 이상 - 운임의 50% 환불
지연 배상금 환불받는 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불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코레일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해야 환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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