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기간 및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가 할인되며 연납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가능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뜻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를 10% 범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1월에 납부할수록 세금 할인율이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1월, 3월, 6월, 9월 연납 기간에 미납할 경우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