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지급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이란?
3월과 9월에 반기신청을 하거나 5월에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근로장려금에 대해 늦게 알게 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이며 이때 신청을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소급적용도 안됩니다.
2.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3. 지급액과 지급일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며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기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기간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컴퓨터)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어플 실행>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근로장려금(기간 후)>개인정보 입력>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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