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하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대상이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을 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합니다.
2. 소득 조건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가구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자입니다.
3. 재산 조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4. 지급액
최대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소득구간과 재산에 따라 최대금액에서 차등지급됩니다.
5. 신청기간과 지급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말~ 9월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고 놓친 사람은 기간 후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6. 신청방법
- 홈택스(PC)>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인증번호 입력> 개인정보입력(계좌번호, 연락처 등)>신청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