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원룸을 구할 때 법정수수료율은 0.4%이고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부동산 법정수수료에 대해 공유합니다.
월세, 전세 법정수수료
거래금액 | 법정 수수료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 0.3% | 없음 |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4%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5% | |
15억 원 이상 ~ | 0.6% |
- 거래금액을 구하는 계산방법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또는 '보증금 + (월세 X 70)'입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협의보수율 100'을 곱하고, 5천만 원 이하면 '협의보수율 70'을 곱합니다.
매매, 교환 법정수수료
거래금액 | 법정 수수료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 0.4% | 없음 |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5%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6% | |
15억 원 이상 ~ | 0.7% |
중개보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법정 수수료 내에서 공인 중개사가 정한 요율에 따르게 됩니다. 법정 수수료 이상으로 요구할 경우 부동산 거래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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