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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개념 이해하기

by ◈⊙‡♧§▒ 2023. 3. 9.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집, 자동차, 금융 재산, 부채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집, 자동차, 금융 재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구해서 소득을 평가하여 심사 시 활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적으면 복지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 X (①근로소득-108만원)]+②기타소득

①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직,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제외합니다.

②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부동산, 동산,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민간 연금보험, 연금소득, 연금저축을 포함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를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대해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①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2,000만 원 공제)-부채} X 소득환산율(4%) ÷ 12개월] + ②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①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②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체육시설, 요트)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이상)에 대해서 가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을 보고 나의 소득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정리하면서도 고려해야 할 항목과 조건이 여러 가지여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면 복지사업을 우선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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