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1인가구 207만 원, 2인가구 345만 원, 3인가구 443만 원, 4인가구 540만 원, 5인가구 633만 원, 6인가구 722만 원입니다.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0%~50%의 금액과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이 적으면 복지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가구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중위소득의 50%)는 기준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복지지원을 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금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3원 |
기준중위소득 47% (주거급여)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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