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류와 유해물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쓰레기의 오염도에 따라 분류되며 소각 후 매립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폐가구류입니다. 가정과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이며 일부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 부피를 줄인 다음 땅에 묻어 처리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산업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90%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지만 10%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리 방법에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도 포함됩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에게 위험한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에 4개의 매립시설과 1개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사이트 접속하시면 쓰레기 처리방법과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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