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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정리

by ◈⊙‡♧§▒ 2023. 6. 17.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블랙박스)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과태료 4만 원,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5, 6만 원입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 의미

도로를 '왼쪽도로', '오른쪽도로'로 구분하고 차선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승용차, 35인승 중형 승합차는 모든 도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 기계, 오토바이는 오른쪽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한 차선 위까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버스전용도로 / 1차선(왼쪽도로) / 2차선(오른쪽도로)
  • 1차선(왼쪽도로) / 2차선(오른쪽도로) / 3차선(오른쪽도로)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35인승 중형 승합차

  • 과태료 4만 원 /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36인승 승합차, 버스, 소형 화물차(포터, 봉고차, 픽업트럭), 건설 기계, 오토바이

  • 과태료 4만 원 /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승용차, 35인승 중형 승합차

  • 과태료 5만 원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36인승 승합차, 버스, 소형 화물차(포터, 봉고차, 픽업트럭), 건설 기계

  • 과태료 6만 원 /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정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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