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이고 재산 조건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와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작년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있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금액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사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주식 등),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을 합산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 원
홑벌이가구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330만 원
5.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기간은 반기신청일과 정기신청일이 있으며 반기신청일에 신청을 못했으면 정기신청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직장인)는 반기신청 혹은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자영업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 마감 이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반기신청
신청기간 : 3월 1일~3월 15일 신청 / 지급일 : 6월 중 지급
신청기간 : 9월 1일~9월 15일 신청 / 지급일 : 12월 중 지급
▷정기신청
신청기간 : 5월 1일~5월 31일 신청/ 지급일 : 9월 중 지급
▷기간 이후 신청
신청기간 : 6월 1일~11월 30일 / 지급일 : 12월 중 지급(지급액의 90%만 지급)
6. 신청방법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정기)→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전화(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신청안내문(문자)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동의’ 버튼→ 신청완료
- 고령자·중증장애인의 경우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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