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1일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나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무급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더라도 1일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도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모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고용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 시 : 유급휴일수당(100%) 지급
근로자의 날 근로 시 : 유급휴일수당(100%) + 근로수당(10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율 없는 100%의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 시 : 유급휴일수당(100%) 지급
근로자의 날 근로 시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수당(150%)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에 따라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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