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줍니다. 매연저감장치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이기 때문에 5등급의 경유차는 관리대상이 됩니다. 또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운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에 들어갈 수 없고 적발 시 1회 경고장, 2회부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관리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