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207만 원, 2인가구 345만 원, 3인가구 443만 원, 4인가구 540만 원, 5인가구 633만 원, 6인가구 722만 원입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의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 부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이랑 비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3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대상자)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기준중위소득 47% (주거급여 대상자)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대상자)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3원 |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대상자)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개인정보입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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