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종합소득세 5년 감면 조건 정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첫 창업을 할 때 지역과 업종이 맞을 경우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창업 대표자가 15세~34세 이하이고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 50%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그 외 지역 청년창업 - 100%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
202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