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별 사용금지 일회용품 목록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목록이 확대됩니다. 종합 소매업에서는 비닐봉지, 대형 종합 소매업에서는 우산 비닐,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컵과 빨대,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이 사용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금지 일회용품을 확인해보세요. 음식점, 카페, 빵집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1. 일회용 컵(종이컵, 플라스틱 컵, 알루미늄 컵) 2.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기 3. 일회용 접시(종이접시, 플라스틱 접시, 알루미늄 접시) 4. 일회용 그릇(종이 그릇, 플라스틱 그릇, 알루미늄 그릇) 5. 일회용 나무젓가락 6. 나무 이쑤시개(전분 이쑤시개 사용 가능) 7.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8.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 수지제품 사용 가능)..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