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2종 대상자는 1종 외의 수급권자, 근로유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1종 본인 부담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
2023. 8. 7.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혜택 정리
월 구매한도는 30만 원이고 8월, 9월, 10월, 11월에 3%의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대전지역화폐는 온통카드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혜택을 공유합니다. 대전사랑카드 혜택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구매 금액의 3%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에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7월과 12월은 캐시백 혜택이 없습니다. 온통카드는 계속 사용가능하고 대전사랑카드와 동일하게 축소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3년 캐시백 지급기간 : 8월, 9월, 10월, 11월(7월 X, 12월 X)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 혜택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
2023. 8. 7.